사업내용
- 병원체자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시설(BL(Biosafety Level) 3등급), 장비, 전문 인력 없이 병원체자원 분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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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써나젠테라퓨틱스, ㈜진시스템,
㈜바이오오케스트라, ㈜레보스케치,
㈜중앙백신연구소, ㈜알테오젠, ㈜파멥신, ㈜수젠텍, ㈜진켐, ㈜안지오랩,
㈜와이바이오로직스, ㈜포스백스 - 병원충남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 TP대전테크노파크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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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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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실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대조건
- 시설 설치·운영하는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모두 적시하고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 부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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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대조건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의 소유권을 확실히 정할 것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 부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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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대조건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의 소유권을 확실히 정할 것
- 두 기관 사이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할 것
- 부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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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신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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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기간 단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30일 이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2조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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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건양대병원
㈜레보스케치 등 1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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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정의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 허가 및 운영지원
- 공용연구시설 공동관리위원회, 신약연구지원협의회, 전임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기업의 전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제출지원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설치·운영 실증-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분양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설치·운영
- 병원체자원 전문은행 설립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공동설치·운영 협력 및 병원체자원 수집 및 제공-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분양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 실증- 병원체자원의 신속한 확보
- 공용연구시설에서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한 진단·치료제, 백신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 시험 실증
- 고위험병원체의 관리·활용에 적합한 인력 지정 및 안전교육과 법정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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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등
실증특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제23조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22조의 2
실증특례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 조기 개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 세부내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