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검체분양 총괄시스템

사업내용

추진배경 Background 대전광역시는 국내 최대 바이오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밀집되어 있는 바이오 특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체 유래물 분양 및 활용에 있어서 각 기관별로 통일되지 못한 규정 등의 현실적인 규제에 묶여 바이오산업관련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기본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불구 하고 바이오산업에 연계된 여러 기관별 연구 네트워크가 비활성화

수행내용 Contents 이에 대전광역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전지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관련 허가를 받은 충남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의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 운영을 통해 특구사업자( 기업)가 필요로 하는 검체를 신속히 분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며, 고품질의 검체를 신속하게 심의,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 체계를 구축

수행기관 Institution
  • 병원충남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 TP대전테크노파크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특례
  • (부대조건)

    • (위원회 구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 구성 수준에 준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 참고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제3항

    • (생명윤리법상 책임) 공동위원회의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제공 및 사용에 대한 의무 이행 책임 및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 명확화

    •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잉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관련 보호법의 보호

      상기조건을 충족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할 것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 사업자

    대전테크노파크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 세부사업 정의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분양, 심의결정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분양 관리 전산 시스템 구성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시스템구축
    공동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 양질의 대량 검체 수집을 위한 인프라 확대
    • 검체(정보) 수집
    • 기업대상 검체 공동 분양
  • 규제특례 등
    실증특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3조

실증특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운영실증 (분양심의 결정 등)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 세부내용 1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 운영절차
  • 추진주체
  • 주요내용
  • 01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인체유래물은행(대전TP)
  • - 수요 검체 조건 등에 대한 세부 논의
  • 02
    IRB 심의

    IRB 심의 전 진행 사항

    IRB* 협약** 보건복지부에 등록

  • 공동운영기관IRB(충남대 IRB) 기업충남대 IRB 기업보건복지부
  • - 연구계획 심의 - 공동운영기관IRB와 기업간 1:1 협약(서면) - 협약 후 보건복지부에 협약 IRB 등록(약 한달 소요)
  • 04
    분양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전인체유래물은행
    분양심의위원회
  • - 안건에 따라 정기/임시/신속심의 진행
  • 05
    분양심의 결과통보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전TP기업 대전TP은행
  • - 승인/시정승인/보완 후 재심의/반려
  • 06
    분양이전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등
    (통보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 은행기업 기업대전
  • - 분양 대상 은행과 기업간 분양이전 협약 체결(별지 10호 서식) 분양이전협약서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07
    인체유래물 등의 분양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은행기업
  • - 분양신청자(기업)에 직접 이전(일정 조정)
  • 08
    이의신청 등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업은행
  • - 손상, 용량미달 등 품질 이상 및 임상・역학 정보 불일치 등 활용이 어려운 경우 분양(심의)이의신청서
  • 09
    사후조치
    (연구결과 통보)
  • 기업대전TP
  • - 인체유래물 활용보고서 및 폐기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