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병원충남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 TP대전테크노파크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특례-
(부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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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위원 구성 수준에 준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 참고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제3항 -
(생명윤리법상 책임) 공동위원회의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 제공 및 사용에 대한 의무 이행 책임 및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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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잉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관련 보호법의 보호
상기조건을 충족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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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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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전테크노파크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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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정의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분양, 심의결정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분양 관리 전산 시스템 구성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시스템구축
공동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양질의 대량 검체 수집을 위한 인프라 확대
- 검체(정보) 수집
- 기업대상 검체 공동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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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등
실증특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3조
실증특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기업필요 임상 검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운영실증 (분양심의 결정 등)